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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캐릭터 손 위에 떠 있는 동전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 시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었으나 현재는 5년 만기에 5,000만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청년희망적금의 인기는 아주 높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소득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혜택 은행이자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월 40 ~ 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연 2 ~ 4%
(최대 36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
가입방법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미정

2022년 2월 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같지만 소득기준은 청년희망적금이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 6,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경우 월소득 586만원 이하,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원)의 경우 912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2~4% 최대 36만원을 지원하고 연 5%(은행별 우대금리 별도)의 은행 이자가 적용되어 연 10% 금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실제로 납부했다면 만기 수령액은 1,200만원의 원금에 62만원의 이자, 36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1,298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40~7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최대 6%(월 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으며 금리 연 3.5%(기존 대선 공약 기준)를 적용할 경우 60개월의 납입 원금 4,200만원과 비과세 이자 373만원을 합하면 5년 동안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만기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연소득이 상승하게 될 경우 다른 소득구간의 혜택으로 자동 적용이 되고 장기간 동안 실지, 휴직하는 경우와 재해를 당한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재가입도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액
연소득 본인기여한도 고정 정부기여 저축비례정부기여한도 본인+정부
2,40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7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 20만원 7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 10만원 7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 - 70만원

내년에 신청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이처럼 장점도 많지만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고 현명한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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