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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되는 금투세

by 미스터_LEE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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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그래프
금투세 2년 유예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윤곽이 정해져 2023년 부터 주식, ETF,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소득세이다.

 

금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으로는 위와 같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바과세 이므로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 시 과세되며,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과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가능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 시 과세 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코로나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식시장까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세법을 발했다고 한다.

12월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금투세 유예로 여야가 합의 된 상태이지만 여야의 타 쟁점 법률안으로 인하여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지만 금투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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