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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해서 150만원 더 받자!

by 미스터_LEE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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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을 때는 환급을 받고 적을 때는 추가로 납부한다.

세금의 부과는 세법의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에 소득공제가 1,000만원, 소득공제 후 정산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 후 정산금액에 대해 부과 된 세금이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결정세액은 200만원에서 세액공제액 100만원을 뺀 금액인 100만원이다.

총소득 4,000만원 - 소득공제 1,000만원 = 소득정산액 3,000만원 → 세금부과 2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결정세액 100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세 가지 모두 합해서 총소득의 25%를 초과한후 부터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소득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 사용 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우선 할 필요는 없다.

적립이나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총소득의 25%까지 사용한 후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면 적립과 할인의 혜택도 받으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하다.

인제공제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와 같이 연금액에 따라 공제가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7889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은행이자 같은 금융소득과 월세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어서는 안된다.

국내주식 수익은 비과세라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은 소득세가 부과 되기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형제 및 자매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가능하며, 만 70세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보험료나 연금저축같이 세금 우대 상품을 통해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 의료비가 연소득의 3% 초과시 15% 공제가 가능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

교육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본인 직업훈련, 대학, 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는 대학과정,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비, 학원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공제가 안되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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