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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8천만원 받았다고?

by 미스터_LEE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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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을 돋보기로 보고 있는 남성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하는데 안정을 도와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1. 고용보험 가입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라(180일 ≠ 30일 × 6개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휴일 일요일 포함, 무급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6개월 = 24주, 1주당 1일 제외하게 되면 6개월+24일 ≒ 약 7개월이 되어야 한다.

 

3. 비자발적 퇴직사유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조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위반 등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 기준이 아니라 급여 수령 기준)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일반수급자 대상

1차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이수

2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 최소 4주 1회]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 최소 4주 1회]

4차 -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 최소 4주 1회]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 최소 4주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등]

 

2. 반복 수급자 대상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 수령 시)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 수급자 대상 (7개월 이상 실업급여 수령 시)

실업인정일 5~7차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중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재취업 활동을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함)

 

▶ 실업급여 23년 연속 수령 사례

농림어업 분야에서 근무한 63세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180일만 넘겨서 7~8개월 정도 실업급여 조건을 채워 근무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음.

농촌과 어촌에서는 농번기와 특정 계절에만 잡히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단기계약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여 총 약8천만원 수급

* 계약직은 계약 종료 시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 고용보험법 제10조 5항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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